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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해 잘 몰라서 혼났죠.
    카테고리 없음 2021. 11. 5. 21:45

    집-키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여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정리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데, 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나 여러 준비 자료 등을 챙기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절차를 진행했을 때 추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글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가 무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이유로 새로운 상속인에게 상속함에 있어 이전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을 경우에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유증이나 사인증여,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집-재산-상속세

     

    여기서 증여불로소득과 헷갈릴 수 있는데, 가족 공동체는 영원히 종속된다는 관점에서 볼때, 상속은 단순히 '개인의 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점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대상과 신고 기간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느냐 하지 않는냐에 따라서 상속 대상과 신고 기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4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집-열쇠

     

     

    흔히 상속세를 생각하면, 세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공제액' 등을 가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2021년도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0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6,000만 원

     

    상속세도 여느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역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부정신고를 할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 >
    상속세 부정 신고 가산세 내용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한 값 부과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에 40%를 곱한 값 부과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를 곱한 값 부과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에 40%를 곱한 값 부과

     

     

    하지만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된 경우,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 공제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상속세는 큰 금액이 아닌 이상 과세되지 않는 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 당시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전 처분 자산 등에 따라서 사전 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까지 과세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상한 것과 달리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세한 내용들을 알았으니 피해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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