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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마켓 사업자 세금신고 필수 정보(feat. 사업자등록 절차)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0. 13:10

    단군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고 합니다. 아니,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시대가 맞겠죠?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카페 등 SNS 마켓을 운영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사업자를 내고 SNS마켓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에  뒤따르는 것이 세금신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SNS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재택으로 가능한 사업이라 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은만큼 경쟁도 치열하지만, 공간과 자본이 거의 안 들어 시작하기 좋은 만큼 세금과 같은 지식을 전혀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SNS 마켓 사업자를 준비하는 과정 >

    SNS 마켓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없이도 처음에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 매출이 상승하면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고, 판매 조건이나 노출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여기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고, SNS마켓에 대한 부분만 기술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납부

     

    개인과세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이 둘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본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판매량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좋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따랐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꼭 해야 합니다.

     

     < 사업자 규모에 따른 과세자 유형>
    과세자 유형 1년 매출액 간이과세에 배제되는 업종/지역
    일반과세자 8천만 원 이상 O
    간이과세자 8천만 원 미만 X

     

    처음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일반' 또는 '간이' 과세자로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바탕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기 때문에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인 기준에 맞게 간이과세든, 일반과세든 국세청에서 판정하여 통보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내야하는 세금

    SNS마켓 운영자가 내야할 세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신고-사업자부가세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상품 및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 매출세액 :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계산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갖춰 이를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SNS마켓의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에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SNS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SNS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 수익이 나는 주식이나 코인 등과 같은 기타 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후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필요 경비는 사업상 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말하는데, 이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기록을 필수로 하거나 지출 영수증들을 모두 모아 놓아야 합니다.

     

     

     

    SNS마켓처럼 쉬운 진입장벽으로 인해 준비없이 무턱대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세금 정보의 미숙지로 적잖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남고, 뒤로 까이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포스팅을 완벽히 숙지하셔서 수익을 내고, 더 성공하는 SNS 마켓 사업자, 그 외에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돈 버는 사업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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