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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청년 인재 육성사업' 지원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00:20

    목차

       

      실업난이 심각한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청년인재육성사업' 지원도 곧 끝나갑니다. 사업자분들은 젊은 인재도 고용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빨리 채용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청년 인재 육성사업에 지원하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다보니, 신규 채용을 망설이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는 자연히 청년들의 취업 문턱까지 높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하는데요.

       

      기업과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 미래 유망기업의 청년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청년인재육성사업'은 앞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망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90만 원, 6개월 간 최대 1,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인재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의류제조-여성직원-근로자

       

       

      ■ 미래청년 인재 육성사업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 사업주와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주' 중에서도 미취업 청년을 신구 채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에서 미래 유망기업, 즉 중앙부처 주관으로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수상/선정/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이 해당되는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합니다.
      2. 지원 요건 :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적용해야 지원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일 이전 6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일을 포함해 사업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인위적인 감원 발생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남자셋-청년일자리-공장

       

       

      ■ 지원사업 지원 내용

      '미래청년 인재 육성사업'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90%, 최대 180만 원과 간접 노무비 월 최대 1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지급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되는 인건비는 180만 원, 간접 노무비는 1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월 지급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 인건비는 지급 임금의 90%, 간접 노무비는 10만 원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 미래청년인재 육성사업 지원절차

      미래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육성 사업을 지원했을 때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운영기관 선정 후 계약
      2. 고용센터에서 운영기관으로지원금 교부
      3. 기업과 운영기관 간 참여신청/승인 및 지원 협약
      4. 해당 기업에서 채용 및 임금 지급
      5. 이후 기업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6. 운영기관에서 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1만 명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지만, '미래 청년인재 육성 사업'에 대해 존재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상황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신규 입사하는 해당자가 기업과 논의 후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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