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신청 지원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7. 00:22

     

    목차

       

      사업주들이여~ 청년을 채용하라~! 젊은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해 주겠노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이 시대에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 중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지원 정책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여 고용회복에 견인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은 6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2021년 12월 31일 사이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취업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점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청년들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특별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고, 사행성/유흥업 등 일부 업종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년채용-컴퓨터작업-사무실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액

      청년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따지면 최대 1년간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서류청년채용특별장려금-사업주서류청년채용특별장려금-신청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서류 예

       

       

       ■ 접수 신청 시 필요 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 대상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신청 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에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나고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021년 12월에 채용한 청년이 있다면, 6개월을 채우고, 최대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청년들을 채용하여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