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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받은 월급은 정부의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제도로 받을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7. 20:44

     

    목차

       

       

      매달 열심히 일하고,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못하셨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말도 못 하고, 한 달 두발 미룬 월급이 몇 개월이나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월급을 정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대지 지급금'이라는 정책으로 대신 받아줍니다. 못 받은 월급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대지 지급금으로 못 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속앓이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기존에 '체당금'이라는 명칭에서 변경된 명칭으로,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사업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원, 사업주의 도사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 대지지급금'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도산 대지급금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

      •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의 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 파산, 회생절차 개시, 도산 등의 사실 인정 신청일의 1년 전에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도산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 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100만 원까지 도산 대지급금 지원하는데, 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을 구분합니다.

       

      월급-임금체불-대지급금

       

      ■ 간이 대지급금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

      •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퇴직 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돈-지갑-임금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등의 체불액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한정 없이 모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거, 최대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하는데, 휴업수당이나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한정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간이 대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위의 내용들을 보고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월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불 당시에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지원을 해드립니다.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은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무료 변론' 등을 해주기 때문에 법 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무료 법률구조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klac.or.kr

       

       

       

      이번 글에서 소개한 '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하신 분들은 최대 5배로 추가징수가 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 수급액의 최대  30%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신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포상금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진정으로 월급을 못 받으신 분들만, 정직하게 임금채권보장도 '대지지급금'을 지원 신청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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