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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유지 지원금 받아서 기업 운영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1. 11. 23. 23:12

     

    목차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도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 경기도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직원들에게 줘야 할 봉급까지도 부담스러운 사업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들을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환화해 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달러-고용유지지원금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금한 휴업수당의 3분의 2, 대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1일 한도 66,000원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 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1년 중에 180일 한도로 지원하고,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해서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업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탭을 클릭하고, 해당 지원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업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하시는 경영주들에게 인건비에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말고도 경영상태가 좋지 못할 때 정부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각 기관들을 잘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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