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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감면 제도를 이용해 부담을 덜어보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2. 3. 00:36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자금부족이나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영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세하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고, 사업주들의 세금 체납도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정책 >

      정부가 창업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액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 과세연도와 그다음 3 과세연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세액 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업 중소기업 감면 기간 도중 확인이 취소되었을 대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지 않은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을 배제합니다.

       

      창업중소기업-지원금-정책

       

       

       □ 법인세/소득세 지원 내용

      조특법상 창업증소기업, 조특법상 창업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5년간 일정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창원지원

       

       

      2.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 취득세 지원 내용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시특법상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이 경감됩니다.

       

       

        □ 재산세 지원 내용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시특법상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임대를 제외하고 해당 사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 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경우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영세한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시행 중인데, 본인의 사업장이 세액감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충족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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