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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로 업무 외에 발생한 사고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00:55

     

    목차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일하는 근무현장에서나 출퇴근하면서도 사고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도 안되고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출퇴근길에 재해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노동자가 회사 차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 보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29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 보상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

      통상 출퇴근 산재가 인정이 되더라도 모든 상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잘 못 알고 있었다가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2.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출퇴근을 위해 이동 도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는 산재 인정이 불가하다.(예:출근하다가 커피숍에 들렀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경로의 일탈로 본다.)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교통사고-산재보상

       

      ● 산재 보상이 가능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기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or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 훈련기관에서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교육받거나 훈련 받은 경우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or 교육기관으로 부터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이런 행위들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생활 속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면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신청과 보상 범위

      • 신청 방법 :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 +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보상 범위 :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의무도 없기 때문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대중교통 사고부터, 크고작은 교통사고까지 산재처리가 가능한 만큼 출퇴근 길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보상제도를 신청하셔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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