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경력 단절 여성 취업 걱정이 덜어지겠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2. 1. 22. 00:14

     

    목차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눈치도 보이고, 휴직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격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래도 최근들어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많이 생겨서 재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취업률을 높이고,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때문에 취업에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 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 공제란?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퇴직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그후에 같은 기업에 재고용 되었을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간의 경력 단절을 인정해주고 재 취업을 받아들여주는 기업들에게는 세액 공제의 혜택과 경력직원의 복귀로 업무 능력을 높일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은 재취업의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경력 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이라하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력단절-책을든여자

       

       

      경력 단절 여성의 요건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했을 것
      3.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장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연속 6개월 이상)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나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지원 내용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 15%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 15%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인당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및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상황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재취업을 수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