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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2022년 바뀌는 지원 내용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2. 1. 30. 15:33

     

    목차

       

      차를 산다면,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차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줄이면서 전기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혜택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2022년 전기차 보조금 행정예고 발표>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주요 핵심사항은 6가지 입니다. 보급물량 확대, 보급형 전기차 육성, 전기차 가격 인하 적극 유도,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고성능 고효율 전기차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추첨 방식 가능하도록 하는 6가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비율

      지급 비율 2022년 2021년
      보조금 100% 5,500만원 미만 6,000만원 미만
      보조금 50%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보조금 0% 8,5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지급 비율을 봤을 때 2021년에 비해서 보통 500만 원 정도가 적게 지급되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21년까지는 트림별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었지만, 2022년부터는 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 시험 결과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모델마다 구동방식 등 인증받은 사양의 기본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격의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초소형전기차

       

       

       ▶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산출 방식과 기존의 방식 비교(승용)

      2021년 보조금 산출 방식 [연비 보조금(420만원 X 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 X 주행거리 계수)] + 이행보조금(최대 50만원) = 최대 800만원
      2022년 보조금 산출 방식 [연비 보조금(360만원 X 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40만원 X 주행거리 계수)] + 이행보조금(최대 70만원) +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30만원) = 최대 700만원

      *5,500만원 미만 차량 중 2021년 대비 차량 가격 인하 시 30% 추가지원(최대 50만원)
        ※ 연비계수란?  [(상온 연비 X 0.75) + (저온 연비 X 0.25)] ÷ 평균 가중연비 = '연비 계수'
      2022년 이행 보조금 70만원 = 2022년 대상 기업 30만원 + 모공해목표 20만원 + 저공해목표 20만원

      전체적으로보면 2021년에 비해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5,500만 원 미만 차량 중에서 2021년 대비 차량 가격이 인하된 경우, 이하 괸 금액의 최대 50만 원 상한선으로 30%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 보조금 + 에너지 효율 보조금 + 가격 인하 추가지원 = 100만 원 초과 불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조사동일한 차량의 가격인하를 증빙하고, 연내 1회 한정되고, 추후에 가격 인상시 보조금도 변동'됩니다. 이런 조건은 싫성이 높지는 않은 조건으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주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말이죠.

       

       

       

      두 해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식을 보면 유일하게 줄어들지 않는 보조금이 '이행 보조금'입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지원해서 2020년에는 최대 20만원, 2021년에는 최대 50만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최대 70만 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1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행 보조금의 취지상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 전문 회사인 테슬라폴스타의 경우는 '이행 보조금(최대 70만원)'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외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던 모든 자동차 회사는 이행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승합, 화물, 초소형차)

      승합차 - 대형 승합차 : 7천만원, 중형 승합차 : 5천만원(최대 보조금 규모)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화물차 - 소형 화물차 : 성능(주행거리, 연비)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최대 1,400만원)
      -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법인/기관 물량 별도 배정/집행(20%)
      - 사업용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초소형차 - 사업용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보조금-신청방법

       

      이렇듯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지자체들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지원금까지 합하여 지원받을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차종마다 전기차 보조금률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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