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년 전세 임대 주택으로 사회 초년생 내집 마련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2. 2. 3. 23:54

     

    목차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건 말해 뭐하겠습니까?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빨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집 장만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지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청년 전세 임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 주택LH청년 전세 임대 주택 중 하나인데, LH에서 메입입한 주택을 청년이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임대합니다. 이 주택은 신축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고, 기존 주택 중에서 LH공사가 대신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자는 LH공사가 대신 부담한 금액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저렴한 재임대를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임대 보증금전세 지원금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가운데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수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아파트

       

      ■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 혹은 취업 준비생이 입주 대상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령이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지원하시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 시 월 소득 기준 순위

      1. 1순위는 수급자 가구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2.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1인 가구 : 약 360만 원, 2인 가구 : 약 502만 원, 3인 가구 : 약 630만 원), 총자산이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자산이 3,496만 원 이하국민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인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자산이 3,496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가장 당첨 가능성은 낮습니다.
      4. 1,2,3 순위에서 같은 순위 내 경합이 발생하면, 정해진 배점을 대입하여 배점을 배깁니다.

       

      LH청약센터-홈페이지

       

      ■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방법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공고문 내용이나 공급주택 목록, 상세한 임대 조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확인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후에 자격검증 기간을 거치고 나서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한없이 치솟는 집값에 집 장만은 엄두도 못 내는 현실, 요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비싸던 집값이 한순간에 반토막이 나거나 누구든 쉽게 살 수 있는 집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 임대더라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한 차례 계약 후, 추후 2회까지 총 6년간 거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전히 거주의 목적으로 최적의 제도입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