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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의료보험료 안 내는거 아시죠?
    카테고리 없음 2022. 2. 19. 00:56

     

    목차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병원에 갈 일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선진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는 방법과 의료보험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가입방법 중에서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비용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이에 해당하고,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 요건

      일반인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2.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사업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 보훈 보상 상이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재산조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원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넘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의 합이 9억 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1. 국민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신청
      2. 우편 및 팩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피부양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 필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 취득)

      만약에 해당 피부양자와 동거를 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열람본을 출력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로그인(공인인증서) > 민원신고 탭 > 자격 취득 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를 추가로 등록한다고 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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