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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들의 월급 고민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로 부담을 덜어요.
    카테고리 없음 2022. 2. 22. 00:49

     

    목차

       

       

      경기는 안 좋다고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물가 상승은 사업주들에게 월급 부담으로도 이어지죠. 직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도 급여는 오르지 않는 것 같지만,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 시급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직원을 쓰는 사업주들에게 월급 부담은 가중되기는 하죠.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인건비 지원 정책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건비는 당연히 걱정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지원금''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의 개념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작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과 비교해서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기준 : 인원 조건 상관없이 1인당 3만원 지급 
      • 자금 지급기간 : 기존 1년 지급에서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 단축

      일자리 안정자금월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원, 기존 직원 전년도 보수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어있는 사업장,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점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제도인데, 고용된 근로자 중에 월 평균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80%가 지원되고, 매월 15일,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 지원되며,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지원금-월급지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주나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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