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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행복 주택 신청해서 내집 만드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2. 2. 24. 21:50

    청년행복주택-임대아파트

     

     

    집 구매는 하늘에 별따기라고도 하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내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서 전세를 알아봐도 전세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월세는 너무 비싸서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차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정책 '청년 행복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진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청년 행복 주택'이라고 합니다. 인근 시세 대비 60~80%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해주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불안정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 행복 주택'은 계층별로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계층을 확인하고 다음의 자격 요건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 청년행복주택 입주 자격

      1. 학생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이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이어야 가능합니다.
      2.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인 무주택자, 근로 및 사업을 통해서 소득 활동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을 계획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4.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 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LH홈페이지-SH홈페이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80%120%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

      청년 행복주택 모집 공고가 뜨면, 'LH공사 홈페이지'나 'SH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각종 청약 공고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택의 공고가 뜨면, '청약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거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청년 행복주택'과 같은 정책들을 잘 이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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