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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육아 휴직하고 600만원 받기
    카테고리 없음 2022. 3. 11. 14:55

     

    출산율은 저조하다고 하지만, 결혼을 한 부부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부부 중 누군가는 육아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경제적으로든 생활 패턴으로든 쉽지 않은 삶이 시작됩니다.

     

     

    목차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은 육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2년에는 조금 달라진 육아 휴직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자녀 1명당 각각 엄마 1년, 아빠 1년간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회사에서 눈치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고, 육아 휴직 수당이 없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들도 있어서 육아휴직을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 휴직제의 시행과 함께 육아 휴직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가족-4명-육아휴직

       

       ◆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

      생후 12개월 미만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 간 매달 각각 최대 3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부모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주었던 '아빠 육아휴직제'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도입으로 동시에 혹은 따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부부 모두에게 각각 첫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 휴직 지원 대상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덜어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눈치를 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새로운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존 육아 휴직을 주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매우러 지급되던 80만원의 지원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분들도 있지만, 여러 여건 상 임신 후에도 업무를 지속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에게는 '임신 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신 근로자를 위해 시행되던 유연근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시간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배려하며 조율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완화되고 폭넓게 확대한 육아휴직제도와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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