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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지원해줘요.
    카테고리 없음 2022. 3. 25. 23:17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자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취업자들에 맞는 일을 찾아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고나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합쳐진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2유형으로 구분되며, 1년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수당입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고, 구직촉진 수당은 6개월 간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요건 심사형''선발형'이 있습니다.

    • 요건 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러 평균 총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되는데, 15세~69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지원됩니다. 저소득의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1유형보다는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그만큼 혜택은 적습니다. 그러나 2유형도 1유형과 동일하게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받게 된다면, 6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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