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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비과세로 전환카테고리 없음 2022. 4. 7. 23:10
로또 복권 한 번쯤은 사보셨죠? 물론 안 사본 분들도 제법 있지만, 혹시나 하는 대박의 꿈을 갖고 매주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등 한번 되면 몇 십억은 받을 수 있으니, 인생 역전은 아니지만 제법 큰돈을 얻을 수 있으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로또복권 1등 당첨은 한 번도 된 적은 없지만, 복권에 대한정부의 세금 제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1등 될 일이 없지만, 33%의 세금을 떼고 수령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억이 당첨된다면, 3억 3천만 원을 떼고, 6억 7천만 원만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불로 소득세가 좀 많이 이 붙습니다.
이런 로또복권에 대해서 정부는 당첨금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른 사행성 산업과의 기준을 맞추겠다는 의도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1~2등의 고액 당첨자에 대한 세금은 유지하고, 3등 당첨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3등에 대한 비과세는 몇 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혜택이 혜택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하지만, 왠지 나가는 세금은 아까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미국의 경우 복권에 대한 세금을 미국인들에게는 복권 당첨금의 25%를 원천징수하고, 외국인에게는 30%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세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당첨금이 5만원 초과 시 22%(기타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 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서민들이 주로 구매하는 복권에 대해 3등 당첨자까지는 비과세로 한다고 하니, 당첨자들에게는 나쁠 것이 없겠네요. 이왕이면 1등까지도 과세를 낮춰주는 방향으로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도 1등 로또 당첨을 기대하며 복권방에나 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