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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생기는 일
    카테고리 없음 2022. 4. 26. 23:35

    고용보험-홈페이지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줄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급여 지출이나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만 계약을 합니다.

     

     

     

    [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

    기업들이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것은 청년들의 고용불안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 노무비 지원, 비정규직 기존 근로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 사업주(5인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인상'되고, 4대보험 가입 필수로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정규직-여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내용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게 되면 2가지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 혜택!

     : 임금 증가액 보전금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증가된 임금 중 80%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 전환 또는 정규직 근로자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지원금 혜택!

     : 간접 노무비가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 자부터 적용)되는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씩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은 전환한 날이 속한 다음달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실 근속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작년 연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최대 5인까지 가능하며 파견, 기간제 사내 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지원 인원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 지원금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보험 기업지원부서', '고용보험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류대상자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전화 문의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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