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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야죠!
    카테고리 없음 2022. 5. 2. 23:18

    밤-근로자근로장려금-노동자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정기 신청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나 사업자들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신경 쓰는 달이죠.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을 위해 보너스를 신청하는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신청해서 최대한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 2022년형 >

    우리나라에 살면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단, 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죠.

     

    그런데 2022년에는 조금 바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소득 상한 금액이 늘어나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가구 유형별의 상세 가구원 구성  >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년 소득이 위의 표에서처럼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하고, 총급여액에 의해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요건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022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면, 고액 연봉자의 수령을 막기 위해서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물류용접-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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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전년도(2021년) 정기분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 반기 신청(상반기) : 당해연도(2022년) 상반기분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 반기 신청(하반기) : 년도(2021년) 하반기분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 : 전년도(2021년) 귀속 기한 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10% 차감 후 지급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나 시기도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고,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이나 문자에 표시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는 스캔 후 신청,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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