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종소세 필요경비 항목 파악하고 신고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2. 5. 6. 22:35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지난해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해 알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파헤쳐 보시죠.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

    1. 매입 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필요 경비 매입 비용'입니다. 여기서 매입 비용이라고 하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재화를 매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주 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도 포함됩니다.

     

    - 품목에 대한 자세한 추가 설명 

     

    •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이나 제품, 원료, 소모품 등 형체가 있는 물건),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매입하는 것.
    • 외주 가공비 :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이나 건설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대가로 지출한 금액
    • 운송업의 운반비 : 육상, 해상, 항공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택배 비용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도 포함)

    이 외에 음식료 및 숙박료, 보관비 등 창고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은 매입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인건비

    매달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 신고내역'필요경비 증빙자료활용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있다면, 납부내역 중 회사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임차료

    보통 사업장 임차료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좌이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적격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증빙자료를 끊지 못한 경우인데, 이럴때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등의 정보를 잘 정리하여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조사비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의 경조사에 참석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경조사비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청첩장을 캡처한 후에 증빙자료로 가능한데, 경조사 참석 날짜와 장소,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 금액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세금

     

    5.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 운행 관련 제반 비용도 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1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적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차량을 만일 가사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 와늬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든 면이 있어 대체적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한 편이지만,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법상 실제 사용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했다면, 실질 사용자의 경비로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분리하여 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소세 신고할 때 중요한 '필요경비'를 자세히 알아봤는데, 장부와 증빙자료만 잘 정리해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세금계산서와 갖가지 영수증들은 잘 모아두어 세세한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증빙만 잘해도 절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영수증 챙기는 습관은 필수!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