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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에 대립하는 간호사와 의사.
    카테고리 없음 2022. 5. 23. 20:31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 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간호 사을 희망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간호법 제정 때문에 대립이 심해서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간호법 때문에 가운을 벗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면 같은 의료 관련 소속인데, 양보하고 완만하게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간호법이 대체 뭐길래?

    '간호법'1977년 대한 간호협회에서 추진했지만, 1951년에 이미 '의료법'이라는 것이 먼저 제정되어서 있어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까지의 간호사 임무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로만 정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법'에 갇혀 간호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의사들의 무리한 지시에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할 것과 간호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간호사들은 전문 의료인으로 인정받고, 처우도 개선하고자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실컷 부려먹기만하고, 전문의 대우와 인정은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간호천사

     

     

    해외 간호법 제정 국가는?

    대한 간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에서 33개국이 이미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의 간호사의 입지와 처우는 상당히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데, 의료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실제로 간호법이 제정되어 단독 시행되는 국가11개 국가(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30% 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들의 입지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간호사-의료진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와 처방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간호사와 나눠서 한다거나 간호사가 의사 없이 개원을 하는 등의 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과 같은 '단독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너나없이 독자적 법체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 중심의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가 심한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하고, 가진 특권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심리가 큽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각 업종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도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립이 심한 현 상황에서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강제로라도 정부에서 발전하는 의료업계를 위해 '간호법'을 통과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의사협회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편을 들 수는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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