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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보증금 사고가 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2. 6. 9. 22:02

    집은 사고 싶지만, 요즘 집 한 채 값이 1~2억 원 하는 게 아니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를 살거나 영끌하여 귀한 전세를 구해 살 수밖에 없죠.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집값 못지않게 오르는 기이 현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전세보증금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전세 보증금 사고

    2021년에 전세 보증금 사고 건수와 금액에 대한 보고를 확인해보면, 3,323건사고 6,199억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연도별 부동산 전세금 사고 >
    연도 사고 금액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6,199억원

     

    치솟는 전세값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집-예쁜집

     

    ■ 전세 사기 주요 사례와 피해 막는 요령

    전세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자본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하고 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경우들이 있고, 임대인이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된 이후 공매가 진행돼서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산관리 공사가 이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요령을 공개했습니다. 두 가지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가 넘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전세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상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양도소득세나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 안 낼 경우 집이 압류될 수 있고, 결국 공매 절차를 밝게 되는데, 보증금이 세금보다 후순위로 밀린 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집주인에게 요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잔금 지급 전에 챙길 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못 나간다고 법률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지" 특약을 넣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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