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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합산 주식 양도 소득세 완화로 개인별 과세 전환, 투자할만 하군.
    카테고리 없음 2022. 6. 18. 10:25

    정부에서는 이제 주식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이던 것을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여기다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식을 합산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개개인별로 가진 주식만 보고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온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시대적인 정책이 사라지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이제 투자 좀 해볼 만하겠네요.

     

     

     

    정부의 대주주 양도 소득세 완화 정책으로 투자자에게 희소식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부과되는 양도세가 그동안은 배우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에 손주까지 직계존비속이 가진 특정 회사 주식을 모두 합산해 1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20주(현 주가에 따라 약 120만 원)밖에 가지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시가 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했다면, 대주주 기준 10억이 넘어 가족 합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아들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남의 일이지만, 현시대에 많이 뒤처진 세금 정책이긴 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식-주가

     

    그리고 연좌제 세금 법안을 펼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받아온 상황이라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투자에 대한 정책적 완화 움직임이 투자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주주 기준 금액을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위한 배려

    가족 보유 주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이죠. 과거에는 어찌하여 저런 법안이 통과되었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현시대에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과세 방식입니다. 10억에서 100억 원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도 완화되었다는 점이 투자에 동기부여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차트-주식어플

     

    그런데 투자 수익이 늘어 10억까지라도 만들어지는 날이 올까요? 일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식도 열심히 좋은 종목으로 쌓아놔야 언젠가 100억은 아니더라도 10억까지는 만들어 보고 싶네요.    

     

    대주주 양도 소득세 완화 법안은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고 하니, 투자자분들은 미소를 안고 투자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소소하게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안전하게 적금하는 맘으로 차분히 투자하시고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투자하는데 제재를 최소화하여 자산을 늘리는데 방해하지 아놓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가족 합산 양도 소득세 폐지, 대주주 조건 100억 원으로 확대, 이런 과세 정책은 국민들에게 거의 양도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10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기란, 일반인들에겐 어려운 일이니까요. 완화되는 만큼 주식 부자들도 연말에 죄다 팔 아제 끼면서 세금 과세를 피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좋은 정책이 나와도 이면에 피해 가려고 하면 구멍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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