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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대수술!
    카테고리 없음 2022. 6. 29. 22:49

    2022년 9월부터는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3가구 중 2가구의 보험료가'소득 정률제'를 적용하여 약 3만 6천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112만 명의 보험료는 소폭 오르는 등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대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변경

    우선 재산 공제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60.8%에서 38.3%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맞춰 6.9% '소득정률제'도입됩니다. 자동차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기존 600cc 이상의 자동차에서 시가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로 변경되었습니다. 4천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 보험료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건보료-변경-상담

     

     

    이렇게 되면 전국에 지역 가입자56%561만 세대, 992만 명의 보험료기존보다 월 3만 6천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23만 세대는 소폭 오르고, 275만 세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일 없도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 내용 >
    보험료  해당 세대 월 납입액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월 평균 36,000원(+24%)
    보험료 인상 23만 세대 월 평균 20,000원(+6.4%)
    무변동 275만 세대
    * 최저보험료 14,650원 =>19,500원(2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조건이 완화되어 납입할 보험료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건강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급 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2%에 해당하는 45만 명의 월 보험료가 평균 5,1000원 오르고 그 외에 약 98%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2천만원이 넘어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 3천 명에 대해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3만 원 정도의 건강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새롭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고 합니다.

     

    < 직장 가입자 변경 내용 >
    보험료   해당 인원 월 납입액
    보험료 인상 45만명 월 평균 51,000원(+15.1%)
    보험료 무변동 1,864만명
    피부양자 - 27만 3천명
    - 1,781만명
    - 27만 3천명 지역 가입자 전환 =>월 평균 3만원 부과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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