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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2. 7. 17. 18:47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시절보다 나아진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손실보상 지원'이나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을 끝으로 지원금은 끝난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지만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손실보상 지원과 선지급 제도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좀 덜한듯 하지만,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제한 등 법률에 의거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1년 3분기부터 현재 2022년 1분기까지 '손실보상 지급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국세청 등의 데이터로 계산되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간이 지나 놓쳤다면, 이의 신청을 이용하여 지난 분기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은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분기별확인

     

    3개월 단위의 분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가 있어서 미리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라서 대상자들은 사전 문자 발송이 되고, 확인 지급이 필요한 애매한 대상자들은 선지급이 아니라 해당 분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여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가능한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제도

     

     < 손실보상 대상 시설 예시 >
    방역 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인원 제한 직접판매 홍보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스포츠경기장(실외),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 지원 대상 :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분기별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 분기별 상/하한 액 : 분기별 최대 상한액 1억원에서 최저 하한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지원 종류 : 신속 보상 > 확인 보상 > 확인요청 > 이의신청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보상금 산정 : 증빙서류를 통해서 '영업 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 일자, 조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상금 산식을 대입하여 결정합니다.

     

     

    손실보상-지원제도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 시기를 놓쳤다면, 사이트에 방문하여 지난 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 사업장이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통해 필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확실하게 검증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외로 거절당하신 분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분기 구분 : 1분기(1월~3월),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 4분기(10월~12월)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 2022년 4월 1일~4월 17일까지 17일간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의 경우에는 확실한 해당 사업자들에게 미리 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만, 애매한 분들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금이 급하시면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일부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분기에 '손실보상'을 통해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100만 원
    • 문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신청 마감 기간 : ~22년 6월 22일 18:00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선지급을 받는 경우 책정된 100만 원보다 추후 정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때에 확정 지급되는 금액이 적은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급된 선지급금 차액이 대출로 전환이 되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급하지 않다면,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 정기 지급 때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이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제도는 올해도 앞으로 2분기, 3분기 지원이 되는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자라면 노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적게는 월세, 많게는 운영자금에 큰 도움이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도움을 꼭! 받으세요. 소상공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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