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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알아야할 교통 법규 과태료 대상 13가지!
    카테고리 없음 2022. 8. 17. 01:37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들도 운전하고 싶어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정도니, 나이를 불문하고 운전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도 요즘 들어 바뀌는 교통법규들 때문에 몰라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꼭 알아야 할 과태료 대상 13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과태료 대상 13가지

    과태료 대상을 경찰에서 직접 단속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디서도 교통 법규를 위반함에 있어 숨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다음 13가지 교통 법규를 잘 숙지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1. 통행금지 위반
    2.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3. 진로변경 금지 위반
    4.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5. 진로변경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7.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8.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9. 승차인원, 적재 중량, 적재용량 초과
    10.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2.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3.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이러한 13가지 위반 내용들이 공익신고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무단 차로 변경, 방향지시등 불이행 등의 난폭운전이나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불법 유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위반 항목들은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만 발송하거나 경고만으로 마무리되었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익신고를 통해 더욱 많은 과태료가 거둬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불법유턴-과태료대상교통경찰-안전운전

     

     

    ▷ 공익제보 처리하는 관할 경찰서 변경

    교통 법규 개정으로 더욱 많아질 공익제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8월 3일부터 담당 경찰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차량 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했지만, 이제는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끔씩 관할 문제로 경찰들이 사건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공익제보도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방어권은 보장 가능해지는 건가?

     2023년 8월 9일 화요일 18시부터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위반자(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고 기간을 단축한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7일을 초과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고장만 발송했었습니다.

     

     

     

     

    신고기간이 2일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활용을 잘하는 이들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신고가 가능해서 별로 상관없지만, 사용을 잘 못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포기하거나 잊어버려 제보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핑계 대는 신고기간과 반증자료 제출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기에 경찰청의 업무 줄이기 꼼수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2일이 지나도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경고장이 발송되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경찰의 단속 때문에 눈치 보며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돌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 모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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