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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멤버십 가입해서 맞춤형 급여 안내 자동으로 받아요.
    카테고리 없음 2022. 9. 8. 17:40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복지 혜택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제법 있는데, 정책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복지멤버십'복지로'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멤버십은 기존에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지만, 2022년 9월 06일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차세대 시스템)'2차 개통함에 따라 모든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모두가 가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 멤버십 한번 가입으로 계속적인 정부의 맞춤형 서비스 알림 제공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의 연령, 가구구성,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사항 등을 분석해서 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신청방법까지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한번 가입해 놓으면 개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가입 후 따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들만 가입해서 알림 서비스를 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통합 문화이용권, 이동통신 감면 등의 혜택들을 신청하여 수혜를 누린 가구가 약 65만 가구에 이를 정도였는데, 이제는 온 국민 모두가 몰랐던 정부 각종 급여 제도를 확인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안내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복지 멤버십 가입 방법과 확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맞춤 급여 안내 서비스'복지 멤버십' 가입을 위해서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기존에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 수당」등 5개 사업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했지만, 9월 6일부터 「장애수당, 장제/해산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등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복지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9월 말부터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서 4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점차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편하게 각종 복지 서비스를 '맞춤 급여 안내'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서비스 제공 초기이기 때문에 에러가 종종 발생하는데, 복지부에서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막힘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알지 못해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쉽게 해당 복지 서비스를 알림 받고, 신청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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