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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부과 방식 변화에 따른 재산 증여 거래 문의 폭등
    카테고리 없음 2022. 9. 10. 13:04

    집이든 토지든 간에 가족 안에서 증여를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 증여를 하기도 하지만, 내 집 마련을 못한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일이 있으면, 2022년 올해 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 거래 문의 증가

    2023년부터는 증여세 등 세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최근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킹센터(PB센터)'에는 부동산 증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증여 거래는 보통 매년 과세 기준이 된 6월 1일 전에 몰리는 편인데, 올해는 과세 기준일이 지난 하반기가 돼서도 많은 증여 상담 문의가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단기를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증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데다 2023년 증여 관련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인 것 같습니다.

     

    주택-전원

     

    증여와 취득세 변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현재는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고 있는데,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증여세 부과 방식 (과표금액 + 취득세율 12% + 지방교육세 0.40%)를 계산하여 취득세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과표금액' 기존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서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 5억 원, 시가 8억 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득 개정 전인 올해 안에 증여하면 취득세는 6,200만원이지만 2023년에는  9,9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재산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를 든 대상에서 보면 같은 대상이 시기에 따라 3,700만 원의 취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자와 대상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도 변수입니다. 현재는 배우자끼리 6억 미만 부동산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이렇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뒤에 양도세는 취득할 때가 아니라 증여받은 시점부터 매겨집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10년을 기다려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안에 팔면 최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금 부과 방식의 변화들을 모르고 있다가 터무니없이 높아진 세금에 당황하지 않도록 잘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은행 PB센터에 문의를 빗발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양도나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2022년 안에 하시면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금낼 돈이 없으면 있는 주택이든 재산이든 취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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