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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고 헷갈려 하지 말고 5월에 제대로 처리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2. 9. 12. 11:47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죠? 한 해 동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 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 해야 하는지, 나도 신고 대상인지 잘 모르시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해도 제대로 한 것인지 불안하기도 한데, 신고 대상과 방법들을 정확히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 인가요?

    종합 소득세는 근로자들이 낸다고 했지만, 근로자 중에 1년 내내 일하는 계속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속 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에 이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해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중도 퇴사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퇴사할 때,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해서 전체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낮은 소득의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1월부터 중도 퇴사 월까지 낸 금액이 퇴사 시에 전체 환급이 되지만 소득이 좀 많으면 환급이 다 안됩니다.

     

    연봉이 좀 높은 '중도 퇴사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표준세액공제 등만 들어가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본인의 남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환급-세금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상세 대상

    ① 중도 퇴사한 분들은 연말 정산 후에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 영수증 최 하단에 '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다면 5월에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투잡을 하시는 '투잡족'분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관공소 등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곳도 있는데, 투잡이나 추가 소득에 있어 자유로운 회사들은 여러 소득을 얻어도 상관없는 곳이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분들은 일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 때 한 회사에서 1월~12월까지의 두 회사 소득을 합쳐서 신고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 투잡 소득자 조건에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투잡 근로소득이 발생 했지만, 회사에 비밀로 하거나 다른 회사 서류를 받아주지 않아연말정산을 합쳐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5월에 한꺼번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A회사 하나의 세율만 적용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A.B회사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이 더 올라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받게 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5월에 투잡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의 근 로스 득 외에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모티콘 판매 수익, 다른 각종 창작활동 소득 등 3.3% 프리랜서 소득들이 있다면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잡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주변에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안 해도 된다고도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죠?

     

    추가 근로소득 중에 알바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알바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알바를 고용했지만 신고 시에 프리랜서 또는 근로자로 신고하고 알바를 채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본인이 알바지만 어떻게 신고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알바로 신고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고, 프리랜서근로자로 신고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금신고가 어려운데 쉽게 할 수 없나?

    세금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세무사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비용 지출이 너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선택한 세무사가 진행하다 보면 왠지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갈수록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선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

     

     

    프리랜서나 근로자들 중에 환급 여부를 미리 확인려면, 근로자'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최하단의 '결정세액'세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남아있으면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환급받으세요. 그리고 프리랜서미리 낸 3.3%가 본인이 경비를 얼마나 반영해서 얼마나 환급될 수 있는지 또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이거나 본인이 환급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쌓여 있는 세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어렵지 않으니까 홈택스에서 언제든 환급 신청도 가능하니까 신청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해야 하는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우리의 소득과 매출을 항상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면 세금 추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과징금은 눈 떵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국민으로서 낼 건 내고, 신고할 건 하고, 환급받을 건 받아 투명한 국세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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