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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정 금리로 안심 전환이라는 정부 대책이 나왔네요.카테고리 없음 2022. 9. 13. 19:43
금리가 인상하고, 대출로 집을 사거나 신용 대출을 한 분들은 요즘 죽을 맛입니다. 이자 부담이 워낙 커지다 보니 정부에서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요. 이렇게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합니다. 3.7% 고정 금리에 행복도 고정이라나?
안심 전환대출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고정 금리에 4%도 안 되는 3.7%의 저금리라는 점에서 기존 대출자들에겐 관심이 가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데,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알아봐야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요 은행 6곳이 15일(목)부터 '안신전환 대출'을 모집 받습니다. 1차는 9월 15일~28일까지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2차는 10월 6일~13일까지 주택 가격 3억~4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금리는 연 3.8%~4%인데,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3.7%~3.9%'의 금리 혜택을 적용합니다.
< 안심전환 대출 금리 적용 >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안심전환 대출'은 지난 8월 16일까지 진행되었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2억 5천만 원을 6% 내외의 변동금리로 빌린 청년층이 3.7%로 갈아타게 된다면, 연간 이자 부담을 1500만 원 수준에서 952만 원으로 500만 원 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 자격 요건
- 4억 원 이하 1 주택을 보유한 변동금리 대출자
-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신청
- 가구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가구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는 내년 신청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은행의 가계 대출잔액 가운데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4%로 2014년 3월 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대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45조를 '안심 전환대출'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비중도 축소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