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종부세 개편안의 새로운 적용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 08:27

    대한민국-국회의사당

     

     

     

    부동산이란 게 가정을 꾸리는 순간부터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죠. 돈은 없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또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소유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요즘 뜨거운 감자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종부세 개편 논의' 건 이었습니다. 여야 간에 일부 합의되어 결정된 안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새롭게 개편될 것 같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1.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 : 원칙적으로 2022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여야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현정부는 최대한으로 비율을 조정해 60% 수준까지 낮춘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 공제한도 확대 : 기존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가 11억 원이었지만, 이번에 14억 원으로 늘리려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3. 예외적 1 주택자 설정 : 새 집을 계약하고 이사 갈 때, 기존 살던 집이 나가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1 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 목적없이 지방에 공시가격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분류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4.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 중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인 1세대 1 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 그동안의 종합부동산세를 몰아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회의-개편안

     

     

    ◆ 여야 합의가 이뤄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여야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입장만 내놓고,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안건들은 수많은 안건 중에 손가락으로 뽑을 정도입니다.

    1. 예외적 1주택자 설정 : 이사할 떄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실제로는 2 주택자지만 1 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최대 2년은 2주택을 보유할 수는 있다는 거죠. 상속 주택의 경우는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은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1 주택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비수도권 공시가를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는 했지만, 3억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개 편안으로 약 10만 명이 종부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국회 논의와는 상관없이 정해졌습니다.
    3.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 고령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없는데 집이 있다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의 노령 국민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약 8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례 대상자에게는 안내 고지가 나가고 9월 16일~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특례 신청을 하면 개편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시장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14억 원으로 늘리는 안건이 사실상의 개편안 핵심인데,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팽팽하여 12억이냐, 14억이냐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입장은 해당 특별 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은 국정감사에 11월~12월은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처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개편안들이 시행되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아쉽게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종부세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정부가 되어 또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죠. 새롭게 개편되는 종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라면 누릴 뿐이죠.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