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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으로 할게 없어요.
    카테고리 없음 2022. 11. 4. 22:40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우리가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12월 말에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하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헷갈리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이 글로 확실히 준비하고 숙지하도록 합시다.

     

     

     

    국세청이 만든 너무 편한 연말정산

    얼마 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보도 자료가 한가지 나왔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회사는 물론이고,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한다.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다. 

     

    연말정산-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 개선된 연말 정산 상세 내용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절차를 단축시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인데요. 11월 30일까지 회사가 먼저 국세청신청하고, 22년 12월 1일~23년 1월 19일 사이에 근로자가 확인 동의만 하면됩니다. 이 결과를 회사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23년 1월 21~3월 10일까지 회사 시스템이 일괄 올려주기 하면 됩니다. 이제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해졌죠. 연말 정산, 뭐 할 게 없네요.

     

    2.「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 채움 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 중 누구가 누구의 신용 카드 사용금을 공제하느냐를 미리 보기 서비스로 적용해보면 소득 공제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대입해보고, 절감되는 좀 더 유리한 사람 앞으로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절세 팁들도 알려준다고 하니 잘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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