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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와 꿀팁 대방출.
    카테고리 없음 2022. 11. 6. 21:28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제도를 알고 계시죠?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납부하고, 지급 시기에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좋은 제도죠. 그러나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 납부가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때 납부 유예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나기를 피해 갈 수 있죠. 게다가 많게는 4배나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연금-노령지원금-노인

     

     

    우리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 제도 3가지!

    국민연금 제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인데,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뉘는데,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4가지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 특별한 사고나 사망이 아니라면 '노령연금(완전 노령, 감액 노령, 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와 조건들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데, 주는 대로 받는다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부의 정책이란 거 아시나요?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와 같은 지원 혜택들이 늘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수령금액의 많게는 4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할 3가지 국민연금 꿀팁공개해 드릴게요.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실직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일시면제'를 신청하여 잠시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중단하게 되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부족한 가입 기간(최대 119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납 60개월 이상 신청할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연금 보험료에 추납 신청 개월 수만큼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ex) 추납 신청 당시 국민연금을 매달 9만원 씩 납부했고, 추납을 1년(12년) 신청하고자 한다면? 10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9만원 x 12개월 = 108만 원)

     

     ▷ 납부예외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납부예외 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고, 상황이 나아지면 '추가 납부'를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면 더 많은 연금을 납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원제도-국민연금

     

     

    2. 국민연금 납부 재개 방법

    사정이 어려워져서 연금 납부를 중단 중이었는데, 형편이 어렵더라도 혹은 나아져서 다시 납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납부 재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직자는 일자리를 구했을 때, 사업자는 중단된 납부기간 동안 사정이 나아졌을 경우에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 재개'를 신하면 됩니다.

     

    ▷ 납부 재개(소득신고 재개) 방법 :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납부 재개 신청.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 1355, 유료)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직,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역 납부 납부예외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시면, 납부 재개 개를 할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45,000원씩 최대 54만 원의 보험료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경우 최대 4배나 많은 보험료를 받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생깁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죠.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금액 :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 지원)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제외 대상 :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 소득 1,680만 원 이상(*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신청 방법 :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사자(使者) 신청 가능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연금 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자-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효과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지원제도

     

     

    (지원 전/후 예시) 월 소득 100만 원인 A 씨가 연금 보험료 9만 원씩 총 108개월을 납부한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12개월 받게 된다면?

    구분 납부 금액 효과
    지원 전 108개월 동안 972만 원 납부 반환일시금 약 972만 원(이자 별도) 수령 예상
    지원 후 10년(120개월) 동안 1,080만 원 납부
    (지원금 4.5만 원x12개월= 54만 원 포함)
    월 189,000원 연금 수령 예상
    *20년(240개월) 연금을 받을 경우 약 4,536만 원 수령

     

    예시의 표를 보듯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방치하는 것보다 20년 동안 받을 것을 계산하면 약 5배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느낄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668만 명 중에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사업 중단, 실직, 휴직 사유) '납부예외자'303만 명(약 45%)인데, 장기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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