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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 전세 아파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 정보공개 의무 강화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2. 11. 21. 20:23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게 주식이나 코인의 얘기가 아니고, 최근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입장에 따라 웃고, 우는 상황일까요?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다 보니 대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깡통 전세 아파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집주인의 정보를 공개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깡통 전세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계약 당시 각 세대는 1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중개업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이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된 것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의 이야기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집주인이 많은 대출을 여러 채를 소유한 아파트에 1억 원씩 각각 쪼개어 근저당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을 알 수가 없었겠죠.

     

    전세-아파트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

    이런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나 세입자들은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제 집주인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1. 집주인 정보공개 의무 강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선순위 보증금 같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지만, 가끔 공개 여부 다툼이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집주인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보 제공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깁니다. 단, 권한 남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될 경우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법 개정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집주인이 있을 경우 계약자 입장에서는 수상히 여기고 사전에 계약을 피하는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계약 전에 본인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선순위 채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2. 최우선 변제 임차인 범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소액 임차인 범위는 1,500만 원, 최우선 변제금은 500만 원씩 늘어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소액임차인 범위 1,500만 원 일괄 상향
    최우선 변제금 500만 원 일괄 상향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됩니다. 수정된 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도 추가되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개정안은 이번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시행됩니다.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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