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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소비기한 표시 제도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1. 1. 21:59

    우리는 기존에 유통기한 표시를 보고, 식품의 변질을 판단했었죠? 그러나 유통기한은 유통 판매가 가능한 날짜였기 때문에 상한 정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정확히 하고자 이번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를 기준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 기준은 '소비기한 표시'입니다.

    쇼핑몰이나 상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이제는 '소비기한 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표시는 이제 사라집니다.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히 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변화된 제도입니다.

     

     

    마트-식품-소비기한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실험을 통해 각 식품들의 소비기한을 결정하는데요. 식품읭약품안전처가 제공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두부는 평균 17일에서 23일로, 은 38일에서 57일로 늘어나 기존 유통기한 표시 때보다 각각 6일과 19일 더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 우유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워서 2031년까지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참고 하시고, 나머지 식품들은 결괏값을 만들어 계속해서 소비기한 표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서 기존에 판매되는 것들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표시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유를 제외하고 식품에서 완전히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표시소비기한표시
    식품 소비기한 표시

     

    문제는 이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 표시와 소비기한 표시를 함께 적응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제품들이 앞면에는 날짜만 표시하고, 뒷면이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유통기한, 별도 표시일까지」 등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면제품이라도 어떤 제품은 유통기한, 어떤 제품은 소비기한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돈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냥 쓰인 날짜 안에 빨리 먹으면 되는데 뭐 문제 있나 싶지만, 사람마다 혼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적응을 잘하니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잘 적응해가야겠습니다.

     

    식품폐기와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전하게 정착되려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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