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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3. 4. 16. 22:58

    일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고액 연봉자를 제외하고, 많은 직장이나 자영업자들은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정기분 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국가 보너스를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분'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물로 미리 안내문을 발송해 주기 때문에 그 안내문을 이용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5월 1일 이후에 국세청 홈페이지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가능한지 접속하여 확인 후 간단하게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 상황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시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or '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직장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빈곤을 줄이고, 사회통합, 공공재정 강화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1년 동안 근무한 기간 받은 총 급여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입니다. 1년 것을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 1년에 두번 나누어 받는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5월 1일~5월 31일 23년 3월 1일~3월 15일 23년 9월 1일~9월 15일
    기준 소득기간 22년 1월~22년 12월 22년 7월~22년 12월 23년 1월~22년 6월

     

    이때 중요한 것은 정기 신청을 5월 31일까지 못하게 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지급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5월 31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 액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가구의 기준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구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연간 소득금액 1백 마눤 이하)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한 가구에서 신청 요건이 맞는 사람이 2명일 경우, 해당 거주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로 지급 순서가 정해집니다.

     

    대상이 되는 가구의 재산도 모든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는 2억원이 넘으면 제외됩니다. 이때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이 재산에 해당되고,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청 조건이 되는 근로자라면 2022년(전년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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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 중에 지급됩니다. 정부가 간혹 위급상황이라 판단될 때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2023년도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8월 15일~31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를 독려하고, 어려운 가계 재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인 만큼 매년 보너스처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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