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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방법과 상세 내용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1. 12:32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개설되어 처음으로 신청 접수받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개설된 정책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고, 매년 진행한다고 하니 사업에 피해를 입는 분들은 내용을 상세히 알아두시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

    정부에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된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입니다.

    단순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를 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업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만큼 비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강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나 제재로 인해 정부의 조치를 받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첫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헐덤펍/홀덤 게임장(*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이/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 7일~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새롭게 생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라서, 실외 체육시설, 여행업, 공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자 중 경영위기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에 진행될 때는 사각지대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첫 사업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다른 사업자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폐업-소상공인손실보상금

     

    ※ 손실 보상법 계산법 공식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구분 없이 80%로 정함) =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위의 계산 공식으로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만약 계산하여 10만 원 이하의 보상금액이 나온다면,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한 알아둘 사항

    • 21년 7월 7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들도 7월 7일 이후부터 폐업 전까지를 계산하여 해당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 2019년 9월 이후에 창업하였거나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상한다.(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손실보상제도 신청시기와 방법

    1.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후 신청
    2. '신속 보상' 방문신청 :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접수
    3. '확인 보상' 신청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접수
    4.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을 모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두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이의 신청' 가능
    5. 보상금 지급 : 10월 29일부터 '보상금 지급 시작'

     

    ▷ 기타 문의 사항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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