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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파헤치기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1. 23:19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거 아시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에 제재를 한 경우에는 더욱 매출 감소 피해가 심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새로운 정부의 제도가 시행되지만 자세히 알아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손실보상 대상

     : 21.7.7~21.9.30 사이에 집합 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지원 대상입니다.

     

     

     

     ■ 소기업이란?

     :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소기업 기준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의 산정률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식에서 세부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하는 공식에는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계산하여야하고, '방역 조치 이행일 수'[21년7월7일~21년 9월 30일 사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정률'공통적으로 80%로 정하여 계산합니다.

     

    어려운 것은 없지만, '보정률'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정률'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정한 비율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실 보상을 하는데, 그 비율을 100%가 아닌 80%로 정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은 계산에 의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 활용

    손실 보상법이 처음 적용되다 보니,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법에 따라 신청할 경우, 국세처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 시기에 따라서 애매하게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없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을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각 사업장 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이라면 손실보상금은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법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시기

    ■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 :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확인보상 :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11월 10일부터 신청,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11월 10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일정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이 끝난 후에 별도 공지 예정.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강제로 영업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지만, 이런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 회차를 거듭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에서 멀어지는 사업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 1533-3300으로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 있는 내용들이 특별히 문의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시행되어 10월 8일부터 미래 상담할 수 있는데, 전국에 일 평균 400여 명의 상담인력을 투입하지만, 문의가 집중되면 상담이 버거울 것으로 여겨져 보상시점부터는 1개월간 800~1,000여 명을 배치하여 상담하기 때문에 원활한 상담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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