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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은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3. 17:04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휴대전화입니다. 스마트해져서 2g 폰이 아니라 5g 폰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문자, 게임, 촬영, sns, 업무까지 못하는 게 없는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용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통신비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데, 실은 우리는 모두 '선택 약정할인'과 '통신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잘 못랐던, 통신비 지원받는 방법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지원금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료인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전 국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와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통신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누구나 지원 받는 휴대폰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선택 약정할인 제도는 1년이나 2년 동안 약정을 걸어 25%의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인데, 본인이 가입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14에 전화해서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0번) 번호를 누르고, 본인이 '선택 약정할인(휴대폰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촬영-선택약정할인

     

    선택 약정 할인은 1년 약정이나 2년 약정으로 진행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요금에서 월 25%씩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선택 약정 할인을 꼭 챙겨야 합니다. 대충 5만 원 요금제라면, 12,500원 할인되는 정도니까 할인율이 높죠.

     

    휴대폰을 처음에 구입하게 되면, 판매자가 휴대폰 기기값에서 할인을 받도록 진행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택약정선택 약정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 것인가? 휴대폰 할인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할인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할머니-음악감상

     

    그래서 휴대폰을 1~2년에 한 번씩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해주는데, 휴대폰을 오해 쓰시는 분들은 구입 후 1~2년 후에는 신경 쓰지 않아 지원금을 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택 약정 할인을 매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혜택을 따로 챙기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휴대폰에서 114에 문의하여 해년마다 '선택 약정 할인'을 직접 가입하여 통신 요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 약정 할인을 가입할 때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 1년이나 2년 동안 약정을 걸어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선택 약정 할인 기간 중간에 휴대폰이나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약정 중도 해지로 인해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통신사를 바꿀 계획이라고 하면, 선택 약정 할인 가입을 보류해야 하고, 바꿀 계획이 없다면 '선택 약정 할인'을 가입하여 통신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에게 할인해주는 '통신비 지원금' 제도

    통신비 지원금 제도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국가 유공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선택약정 할인' 외에 추가로 '통신비 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신비 지원금'연 최대 4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금 지원자격과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할인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의 할인 혜택)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할인 혜택)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할인 혜택)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통신비 지원금 신청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기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 개별통신사 1523(국번 없이)

     

     

    매달 통신비는 나가는데, 부담되셨잖아요. '선택 약정할인'과 '통신비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아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알게 되셨다면, 꼭 챙기시고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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