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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단속,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전통시장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9. 20:32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들이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한 가구에 2~3대 정도를 보유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운전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바뀌거나, 애초에 몰랐던 과태료나 운전자 정보로 인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중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주정차에 관한 부분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통법규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고, 의외로 노치는 부분이 주차나 정차에 대한 법규입니다. 주차선만 넘어도 과태료를 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는 주정차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지역은 선만 닿아도 과태료 10만원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선만 밟아도 과태료를 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장애인 주차 지역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선을 밟으면,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반적인 주차 시 주차선이 좁아서거나 대충 주차하다 보면, 주차선을 밟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주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장애인주차장-주차선침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선 침범

     

     

    장애인 전용 주차 라인에 어떠한 부분이 넘어가거나 닿더라도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의 바퀴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중에 떠있는 자동차의 본넷이나 트렁크가 장애인 전용 주차선을 넘었을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주차장-이면주차-과태료
    장애인 주차장 이면주차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주위를 주차하기 불편하게 걸치듯 방해하는 '이중주차'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공간 2개를 다 잡아먹으면서 주차하는 '2면 주차'의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정도까지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 하지만 의외로 제법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
    위반 내용 과태료
    차량에 장애인 전용 표지 미부착  10만원
    장애인 표지는 부착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앞 이중주차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내 물건 방치 5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2면 침범 주차 5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 2면을 막는 이중주차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변조, 대여, 양도 등 부당 사용 200만원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차량을 옮기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과태료 발급 시간 이후 2시간마다 10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 부과되어 최대 1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잘못 주차했다가 한 번에 130만 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애초에 근처에도 대지 마세요^^

     

    전통시장 주변 주차 시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주차과태료-전통시장

     

    예전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항상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주도 아니고, 넷째 주 일요일 1번이라는게 아쉽네요.

     

    올해는 시범기간이라서 11월 넷째주 일요일인 28일이 전통시장 주변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매월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최소 2~5회 정도로 수정되길 바라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3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경품 응모도 하고, 추첨하여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11월에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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