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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 법 개정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1. 11. 3. 21:29

    근로자-노동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요즘 같으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나온다고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지지 않는 시장 상황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제재나 변화들도 생겨 나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여 명세서 발급도 의무화되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귀찮은 일들이 늘어났는데, 새로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근로 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르면, 급여명세서는 의무화하고, 단순 발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까지 항목별로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 항목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인 근로일 수 + 총 근로시간 수
    •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별 금액
    • 임금 지급일

      * 급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전부 기재해야 함

     

     

    ■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조항

    • 일용직 근로자(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단,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or 임금 계산의 기초 사항은 작성해야 함

     

     

    급여명세서-발급

     

    급여명세서 발급 위반 과태료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30만 원, 2차50만 원, 3차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임금 명세서는 교부했지만,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1차20만 원, 2차30만 원, 3차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위반사항과 횟수에 따라 무려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개정 사항을 가벼이 생각지 말고, 잘 챙겨야 합니다.

     

    이번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1인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고 챙겨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명세서 교부가 아니라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적 수당이 올바르게 지급되었는지,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계산이 돈만 밝히는 것 같아 사업주들에게 말하기 껄끄러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근로기준법이 하나하나 개정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피해보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나 사업주들이 서로 정당한 보장과 보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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