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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1년에 두번 받는 방법은 반기 신청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 9. 4. 01:34

    용돈이 필요하세요? 그럼 홈텍스에서 주라고 하세요. 1년에 1번? 아니 2번도 받을 수 있는 국민 용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년마다 정부에서 조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다들 아시죠? 그런데 항상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신청하는 것인지 두 번 신청하는 것인지 말이죠.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두번 가능

    근로장려금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년 것을 한번 신청해서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 것을 나누어 각각 신청하여 1년에 두 번 받는 '반기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목돈으로 받고 싶거나 여유가 좀 있다 싶으면 한 번에 받으시고, 여유가 없거나 빨리 그때그때 받고 싶은 분들은 두 번으로 나누어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받는 신청자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국민용돈'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기>
    근로소득  신청 시기 지급시기
    2022년 상반기(2022년 1월~6월) 2022년 9월 1일~15일 2022년 12월 
    2022년 하반기(2022년 7월~12월)  2023년 3월 1일~15일 2023년 6월

     

     

    2022년에는 지난 5월에 정기신청하신 분들은 8월 26일에 거의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받으셨을 겁니다. 원래는 9월에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로 힘든 가정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당겨서 지급되었는데, 이는 2021년에 근로소득을 일으킨 것에 대한 지급금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여자

     

     

    ■ 반기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2022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일을 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백수라 하더라도 1월~6월 사이에 최소 한달 이상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신고 금액이 최소 4만 원 이상은 되어야만 지급금이 지급된다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은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에 문의해보거나 홈텍스손 택스에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2년부터 지원 대상도 완화되어 확대되고, 지급금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구분 요건 소득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4만원~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만원~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600만원~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조건 중에서 재산조건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요건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는데 가족 모두의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로 아파트를 샀어도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자

     

    재산도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가능 대상자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산이 2억 원 조금 넘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핵심적으로 바뀐 근로장려금 내용

    2023년부터는 몇 가지 완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와닿는 부분들은 별로 없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많은 돈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고맙게도 각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기 신청을 하면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장려금 지급액 범위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원~165만원 3만원~285만원 3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 X 80만원(자녀 1인당)

     

    장려금이 산정되는 공식이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하긴 어렵고 국세청에서 잘 계산해서 주리라 믿고 대충 위의 표 지급액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준다고 하니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반기 신청을 하면 이전까지는 3번에 걸쳐 나눠 줬는데, 이제 정산 시기를 단축하여 2022년분부터는 6월에 65%를 지급하고, 12월에 35%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두 번에 준다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년에 두 번이나 국민 용돈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은 바로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급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지원정책이니 잊지 마시고, 제 날짜에 꼬박꼬박 잘 신청하셔서 용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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