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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대상과 지급액 확인(2023년)카테고리 없음 2023. 4. 30. 12:35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나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근로를 지속하고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고, 각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2022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신청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 단독가구 : 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외벌이가구 : 가구 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맞벌이가구 : 가구 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이 아닌 근로자
이상의 근로자들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4천만 원 이상의 연봉자들은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죠? 이 장려금의 적용 기준 대상을 홑벌이 5천만 원 미만, 맞벌이 8천만 원 미만 정도로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기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기 때문에 6월 1일 안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신청 방법
기존에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지로 신청을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서류없이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엡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40만원 내외의 지급액을 수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연간 근로, 사업, 종교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2023년 산정표에 따라 총급여액이 결정됩니다.
별도로 첨부된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세요. 이 표에서는 중간 정도의 소득이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수록 장려금의 액소는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