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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할 때 집주인의 밀린 체납 세금 확인은 필수!
    놀라운 이야기 2021. 10. 4. 02:14

    집 값이 너무 비싸죠? 다들 집 장만하셨나요? 하신 분들도 많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면,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고 찾아 들어가야 하는데, 월세도 문제지만, 전세처럼 더 큰돈을 맡겨놓고 살아야 하는 경우 집주인도 잘 만나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적지 않은 돈을 주인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 들어갈 때 우리가 주의하고,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자금 사정을 때우고 때우고를 반복하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터지는 것이 세금 체납입니다. 많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집주인의 근저당은 당연히 알아보실테고, 대출금이나 각종 세금들의 체납 상태를 확인해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을 구'란에 근저당 설정 내용이 표기되어있고, 각종 세금 연체로 압류되어있는 경우도 '을 구'에 표기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이사-부동산중개인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들은 우선권이 있어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당하면 가장 우선 순위로 변제되는 것이 [당해세 > 근저당 > 전세보증금] 입니다.

    '당해세'라는 것이 있는데, 매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와 같은 조세와 가산금을 말하는데, 당해세는 어떤 세금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면 거래 대금에서 바로 납부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조세나 가산금이 많다면 우리의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계약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대한 연체된 세금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관할 세무서에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이고,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도시는 것이 좋은데, 집주인에게 말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죠...

     

    요즘처럼 전세가 귀한 전세대란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한다는 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큰돈을 담보로 대충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로 상황이 어려워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눈치 본=이고,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무시하다간 당해세와 근저당에 밀려 내 전세금을 조금밖에, 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대 계약을 할 때, '표준 임대차계약서'"미납 국세에 대한 확인" 항목을 추가하여 집주인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죠?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며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던 고의가 아니던 세금 문제로 인해 갑자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의 밀린 체납 세금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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