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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트 112에서 분실물을 신고하거나 찾을 수 있다.
    놀라운 이야기 2021. 9. 20. 13:47

    뉴스를 보면 가끔씩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아 오랫동안 분실물 센터에 보관되다가 국고로 환수되어 경매로 처리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분실물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말이죠. 그렇다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물건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최근에 4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이 350만 개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유실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인에게 반환되는 유실물은 약 228만여 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본인의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실 텐데,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못 찾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불실한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아두면 찾을 가능성도 더 높죠.

     

    우리가 잃어버린 유실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실제로 한번쯤 상상하는 일이 있죠? 지나가다가 돈 가방이나 하나 주웠으면 좋겠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가끔 돈가방 줍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현실에서 돈가방을 줍고 그냥 가진다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은 돈이라도 주워본 적 있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웠으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찾아 줘야 할지 모르고, 아무도 안 봤으니 그냥 가져버리지요 뭐.

     

    그러나 유실물을 그냥 가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 아는 조금 다르죠.

     < 점유이탈물 횡령죄 VS 절도죄 >
    점유이발물횡령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 자신이 갖는 범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물건을 주웠다고 하면,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은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 아저씨들이 경찰서나 신분증 발급기관으로 전달하여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분들은 습득한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를 하기도 하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는 'LOST 112'라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실물들이 들어왔을 때 그 물건을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아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LOST 112'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물건이 올라와 있다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LOST 112'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로스트112-유실물찾기-유실물통합포털
    로스트112 유실물통합포털 사이트

     

    유실물을 습득하여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조금 다른 것은 '습득물/매장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와 관련하여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 적으로 신고자의 소유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경찰공무원들이 분실자와 습득자 모두에게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00만 원을 주워서 돌려주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사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6개월이 지났다면, 습득자의 소유가 되는데 이도 그 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되어 경매로 처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물건들이 228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국고로 환수되어 경매 처리되는 유실물들

    국고로 환수된 유실물들을 경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건의 감정가는 전문 감정사 3명이 가격을 정하여 분기별로 모아 경매를 진행합니다.

    'LOST 112'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들은 온비드 공매 사이트로 경매가 진행되어 일반인 누구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셈이죠. 경매 경쟁도에 따라 비싸게 낙찰받는 사례도 있으니, 참여자가 잘 생각해서 참여를 해야겠죠.

     

    온비드 사이트에서 물건들을 확인해보면, 압류로 인한 경매도 있지만, 유실물들을 경매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반지. 귀걸이 등의 다양한 귀중품들부터 상품권, 술, 담배까지 사소하고 특이한 물품들도 많습니다.

     

     

    온비드 공매에 넘어가기 전에 분실한 물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로스트 112" 또는 "LOST 112"를 검색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중에 휴대폰들의 비중이 높은데, 보통 휴대폰은 주으면 몰래 팔아먹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접수해 주는 분들도 많다는 게 당연하지만, 기분이 좋네요.

     

    로스트 112에서 유실물을 찾지 못했다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 "분실물 신고"하는 창을 클릭하여 들어가 본인이 유실한 물건을 등록해 놓으면 비슷한 물건이 접수될 경우, 알림 문자나 메일로 연락해주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서 수집된 유실물들은 모두가 '로스트 112'에 올라오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도 많지만,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접수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분실물신고-로스트112
    로스트 112에 올라온 유실물품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로스트 112"는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트 112"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비드 공매 사이트도 의외로 좋은 물건을 중고 사이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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